사업소개
위탁/특별사업 Consignment Business
청년내일
저축계좌
가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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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연령 만15세 이상 ~ 만39세 이하*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**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‧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*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**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지원 내용
*본인저축액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
**이자율은 본인 저축액에 한해 적용되며,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5%
(2023년 기준, 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, 약관 참조)
지원 요건
*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
**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을 이용하여 총 10시간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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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가입 및 유지 기준 안내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*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 가입기준**
(기준 중위소득 100%)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 유지기준***
(소득상한)5,025,353 5,025,353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 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,623원씩 증가
*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*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‧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중복불가 ⊙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지급해지자
⊙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지급해지자
⊙ 부산시 일하는기쁨두배통장 가입자
⊙ 중앙정부・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본 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
※ 금융위원회 주관 ‘청년희망적금’ 가입자는 중복가입가능
※ 청년내일채움공제’ 중복가입가능(‘23년 신규 가입자부터 가능)유의사항 ⊙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‣ 적립월 1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‣ 22일 이후 본인적립금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며,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⊙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‧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‣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‘환수해지’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.
⊙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‧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‘적립중지(2년)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‣ 적립중지(2년) 신청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(1회에 한함)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‧적립됩니다.
‣ 적립중지(2년)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.
‣ 임신‧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이거나, 육아휴직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⊙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,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 변경 요청을 진행해주세요.
‣ 적립 미납 및 교육안내 등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안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희망금융복지
지원센터
복지·고용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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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
- 금융복지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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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이용
- 전화상담
- 방문상담(사전 예약신청 필요)
업무
- 가정재무상담
- 채무조정상담
- 복지서비스 연계
- 찾아가는 금융교육

상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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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·방문 상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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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상태 및 채무조정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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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· 복지서비스 연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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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협력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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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
- - 행정지원
- - 복지서비스 공유 및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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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
- - 금융복지상담 지원
- - 금융 재무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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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
- - 대한법률구조공단 → 개인회생,파산면책과정등
- - 신용회복위원회 →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
- - 한국자산관리공사 →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
- - 기타 금융 및 복지지원기관
중앙자활
자금사업
❍ 지역자활 특화지원 사업
▷ 광역센터별 자율주제(지역특성 반영한 신규아이템 개발 필수) 신규사업 1억원 이내 차등 지원
❍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
▷ (지원대상) 기 창업한 자활기업 및 창업 예정 자활근로사업단
▷ (지원요건) 자활기업 창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, 이후 신청 불가
▷ (지원내용)
- 운영자금(최대 1억원 이내), 임대보증금(최대 3억원 이내)
- 자활기업 창업 인센티브(조기창업, 고성장, 수급자 고용촉진 인센티브)
❍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
▷ (신청대상) 지역․광역 자활기업
▷ (자격요건)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구비한 기업
▷ (지원내용) 제품․서비스 개발 등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
❍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
▷ (지원대상) 상시 유급 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격 있는 자활기업
▷ (지원내용) 1 기업당 1명 (1인당 월269만원 한도, 최대 5년)
❍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
▷ (지원대상)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이 구성원인 유관단체를 대표기관으로 한 컨소시엄
▷ (지원내용)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
❍ 경영관리지원
▷ (신청대상)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
▷ (지원내용) 자활기업 사전 진단 컨설팅, 경영관리지원, 창업 전 지원, 수급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, 법인 설립 행정 비용 지원 등
❍ 자활생산품 판로 지원
▷ (지원요건)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 선정품 우선지원, 자활공동브랜드 등
▷ (지원내용)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, 판포개척, 우선구매 지원 등
❍ 사업장 환경개선 및 센터시설개선 지원
▷ (사업장 환경개선) 작업장 공간부족, 노후시설 등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자활사업 사업장 운영 효과성 제고
▷ (센터 시설개선) 노후화된 지역․광역자활센터의 시설 개․보수를 통해 자활 참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
❍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
▷ (지원대상) 자활기업, 지역자활센터
▷ (지원내용)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구축, 지역자활센터 신축·리모델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