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위탁/특별사업 Consignment Business
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
  •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
  • 중앙자활자금사업

청년내일
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(중위소득 100% 이하)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입자별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을 통해 자산형성 및 자립 촉진을 지원합니다.

가입 대상

연령‧소득기준‧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
  •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 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    연령 만15세 이상 ~ 만39세 이하*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**
   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‧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
   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

      *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    **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지원 내용

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*+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또는 30만원+추가지원금+이자**

 *본인저축액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
**이자율은 본인 저축액에 한해 적용되며,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5%
(2023년 기준, 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, 약관 참조)

지원 요건
매월 10만원 이상 저축+3년간 근로활동 지속*+교육이수**+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*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
**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을 이용하여 총 10시간 교육 이수

  • 2025년 가입 및 유지 기준 안내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*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
    가입기준**
    (기준 중위소득 100%)
   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
    유지기준***
    (소득상한)
    5,025,353 5,025,353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

        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,623원씩 증가
      *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*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‧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중복불가 ⊙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지급해지자
    ⊙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지급해지자
    ⊙ 부산시 일하는기쁨두배통장 가입자
    ⊙ 중앙정부・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본 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
    ※ 금융위원회 주관 ‘청년희망적금’ 가입자는 중복가입가능
    ※ 청년내일채움공제’ 중복가입가능(‘23년 신규 가입자부터 가능)
    유의사항 ⊙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    ‣ 적립월 1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    ‣ 22일 이후 본인적립금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며,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    ⊙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‧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‣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‘환수해지’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.
    ⊙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‧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‘적립중지(2년)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‣ 적립중지(2년) 신청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(1회에 한함)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‧적립됩니다.
    ‣ 적립중지(2년)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‣ 임신‧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이거나, 육아휴직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    ⊙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,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 변경 요청을 진행해주세요.
    ‣ 적립 미납 및 교육안내 등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안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희망금융복지
지원센터

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교육·재무상담·채무조정과
복지·고용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
  • 대상

    •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
    • 금융복지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
  • 상담이용

    • 전화상담
    • 방문상담(사전 예약신청 필요)

업무

  • 가정재무상담
  • 채무조정상담
  • 복지서비스 연계
  • 찾아가는 금융교육

상담절차

  • 전화·방문 상담신청

  • 재무상태 및 채무조정상담

  • 금융 · 복지서비스 연계지원

  • 사후관리

※ 운영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 대표전화 : 051)714-5766

협력체계

  • 부산광역시
    • - 행정지원
    • - 복지서비스 공유 및 연계
  •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
    • - 금융복지상담 지원
    • - 금융 재무 교육 지원
  • 유관기관
    • - 대한법률구조공단 → 개인회생,파산면책과정등
    • - 신용회복위원회 →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
    • - 한국자산관리공사 →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
    • - 기타 금융 및 복지지원기관

중앙자활
자금사업



❍ 지역자활 특화지원 사업

▷ 광역센터별 자율주제(지역특성 반영한 신규아이템 개발 필수) 신규사업 1억원 이내 차등 지원

❍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

▷ (지원대상) 기 창업한 자활기업 및 창업 예정 자활근로사업단
▷ (지원요건) 자활기업 창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, 이후 신청 불가
▷ (지원내용)
  - 운영자금(최대 1억원 이내), 임대보증금(최대 3억원 이내)
  - 자활기업 창업 인센티브(조기창업, 고성장, 수급자 고용촉진 인센티브)

❍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

▷ (신청대상) 지역․광역 자활기업
▷ (자격요건)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구비한 기업
▷ (지원내용) 제품․서비스 개발 등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

❍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

▷ (지원대상) 상시 유급 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격 있는 자활기업
▷ (지원내용) 1 기업당 1명 (1인당 월269만원 한도, 최대 5년)

❍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

▷ (지원대상)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이 구성원인 유관단체를 대표기관으로 한 컨소시엄
▷ (지원내용) 컨소시엄당 최대 1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

❍ 경영관리지원

▷ (신청대상)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
▷ (지원내용) 자활기업 사전 진단 컨설팅, 경영관리지원, 창업 전 지원, 수급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, 법인 설립 행정 비용 지원 등

❍ 자활생산품 판로 지원

▷ (지원요건)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 선정품 우선지원, 자활공동브랜드 등
▷ (지원내용)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, 판포개척, 우선구매 지원 등

❍ 사업장 환경개선 및 센터시설개선 지원

▷ (사업장 환경개선) 작업장 공간부족, 노후시설 등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으로 자활사업 사업장 운영 효과성 제고
▷ (센터 시설개선) 노후화된 지역․광역자활센터의 시설 개․보수를 통해 자활 참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

❍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

▷ (지원대상) 자활기업, 지역자활센터
▷ (지원내용)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구축, 지역자활센터 신축·리모델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