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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Notice

정부 및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

최고관리자 기타 20211018 3,393

- 지원대상 :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
- 선정기준 : 기준중위소득 75% ~ 100% 이하

- 지원내용 : 생계비 1인가구 474,600원 외 의료비, 주거비 등

 

*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